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.
자녀의 학교 교육비부터 본인의 직무교육까지 최대 15%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 기준,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,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교육비 세액공제란?
- 교육비 지출액의 15%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
- 기본공제 대상자(자녀, 배우자 등)의 교육비가 대상
- 공제한도:
- 유치원·초·중·고: 연 300만 원
- 대학생: 연 900만 원
- 본인 교육비: 한도 없음
💡 예: 자녀 대학 등록금 800만 원이면 → 약 120만 원 환급 가능
📚 2.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
대상공제 항목
유치원생 | 수업료, 방과후 수업비 |
초·중·고 | 수업료, 급식비, 방과후비용 |
대학생 | 입학금, 수업료, 등록금 |
본인 |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비 |
📌 과외비·일반 학원비는 제외 (장애인 특수교육은 예외)
📝 3.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[연말정산 간소화]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 확인
- 누락 시 수동 등록 + 영수증 제출
- 회사 제출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
💡 4.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
✅ 배우자가 소득 없어도 공제 가능
✅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공제 대상
✅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공제 가능 (중복 불가)
🧮 5. 예상 환급 예시
상황공제 예상액
자녀 2명, 초등학생 교육비 연 100만 원씩 | 약 30만 원 환급 |
본인 대학원 등록금 600만 원 | 약 90만 원 환급 |
✅ 마무리 요약
✔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필수 항목입니다
✔ 조건만 맞으면 수십~백만 원 환급도 가능
✔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항목은 직접 챙기기!
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입니다.
홈택스에서 누락 여부 꼭 확인하고, 학원비와 공제대상도 구분해서
2025년에는 놓치지 말고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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