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,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.
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, 오늘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.
🔍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, 질병, 사망,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?
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주 소득자의 사망, 실직, 질병, 가출, 구금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가정폭력, 학대, 방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
-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 공간을 잃은 경우
- 휴·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 곤란
- 수도, 전기, 가스가 끊긴 상태
- 그 외 지자체가 위기로 인정한 경우
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항목지원 내용 (2025년 기준)
생계비 | 1인 기준 월 48만 원, 4인 기준 최대 108만 원 (최대 6개월) |
의료비 | 최대 300만 원 (1회당) |
주거비 | 월 최대 59만 원 (대도시 기준) |
교육비 | 초등 21만 원 / 중등 33만 원 / 고등 40만 원 |
해산비 | 60만 원 (출산 시 1회) |
장제비 | 75만 원 (사망 시 1회) |
연료비 | 월 최대 8.9만 원 (10월~3월) |
전기요금 | 최대 50만 원 (1회) |
※ 지원 기간과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📌 소득 및 재산 기준은?
- 중위소득 75% 이하
예: 4인 가구 기준 약 457만 원 이하 - 재산 기준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
600만 원 이하 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📝 신청 방법은?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전화
-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
- 심사 후 지급
- 사후조사로 지원 적정성 확인
📂 준비 서류는?
- 신분증
- 위기상황 증명서류 (예: 사망진단서, 퇴직증명서 등)
- 임대차계약서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 등
🧭 마무리 정리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한 순간에 닥친 어려움에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입니다.
혹시라도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, 망설이지 말고 지자체 또는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📞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24시간 운영)
🌐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👉 당장 어려운 분들께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전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