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이라면 매년 겪게 되는 연말정산, 하지만 중도 퇴사자라면 고민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.
퇴사 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인지, 아니면 직접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.
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과 주의할 점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✅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까요?
퇴사 시점에는 보통 급여를 정산하며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합니다.
단, 해당 연도 전체가 아닌, 퇴사일까지의 소득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죠.
회사가 정산을 해주면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,
재취업을 했거나, 정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📌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
상황 정산 방법 비고
🔹 1. 1~12월 중간에 퇴사 + 재취업 X | 회사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 처리 → 국세청에 신고는 본인이 따로 안 해도 됨 | 연말에 추가 소득 없으면 끝 |
🔹 2. 퇴사 후 재취업하여 2개 회사 소득이 있음 | ① 1년 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(=연말정산 대체) ② 홈택스 → 종합소득세 신고 |
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|
🔹 3. 퇴사 시 정산 안 한 경우 |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가능 | 이전 회사에서 정산 안 해줬다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함 |
🖥 홈택스 신고 방법 이렇게 하면 쉬워요
✅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5월 기준)
📅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📌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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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상단 메뉴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클릭
- ‘정기 신고’ → 본인 인증 후 모의 신고 or 실제 신고 시작
- “근로소득” 항목 체크 → 퇴사한 회사 소득 자동 불러오기 가능
- 공제항목 입력
- 의료비, 교육비, 카드사용, 기부금 등 자동 연동 or 수기 입력
- 환급 계좌 입력 + 최종 제출
📌 주의: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,
홈택스 > [My 홈택스] > [지급명세서 등 조회]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공제항목별 제출 자료
✅ 대부분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불러오기 가능하나,
월세, 가족 추가공제 등 일부 항목은 수기로 첨부해야합니다.
✅ 추가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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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드공제 vs 의료비 중복 주의: 의료비는 현금으로 낸 것이 공제율이 더 높음
-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
- 신용카드 공제 한도: 최대 300만 원 (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공제율 높음)
✅ 마무리 팁
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지 마세요.
퇴사 당시 정산이 애매했다면,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.
위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:)